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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을 퇴원할때 사용하는 퇴원서류입니다
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~
1. 신청방법 : 학부모가 담임에게 퇴원서를 작성해서 제출 (양육수당 전환 여부 안내)
2. 담임교사는 퇴원서를 제출하여 관리자의 승인받기
3. 행정 업무처리 (e시스템 퇴원처리)
4. 퇴원처리 완료 확인 안내
- 퇴원일자 다음날 부터 타기관에 등재 가능
- 퇴원일자 다음날 해당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가정양육수당 신청 가능
(15일 이전만 수당 신청 가능, 16일 이후 신청시에는 지원금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