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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「축산물 이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개정
2.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개정안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고,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,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이 닭·오리·계란까지 확대되고,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축산물 이력번호를 게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.
3.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‘맘편한 서비스(www.ekape.or.kr/kapecp)’를 연계하여 이력번호 확인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니 아래 URL과 QR코드를 통해 축산물 이력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https://www.ekape.or.kr/kapecp/ui/kapecp/trust.jsp?searchKeyword=6138300717